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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3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F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F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실장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이고,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고의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소리를 좀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문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문을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문을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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