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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803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0. 10. 2. 21:17경 화성시 E 호텔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F 소유의 G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H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자안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I 소재 J 식당 주차장에서 K주유소 방향으로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다가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측면 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L은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비골골절, 양측 눈확 파열골절 및 폐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우측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미세수부운동 장해, 언어 장해, 인지기능 저하, 경부통 및 경부 운동제한 등 후유장애(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라.

F과 상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만 한다)는 L의 치료비로 2010. 11. 29.부터 2012. 4. 17.까지 69,781,810원, 2012. 3. 28.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4,68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금으로 2010. 12. 31. 피보험자 C에게 직불치료비(이송처치료) 458,300원을 지급하는 한편, M의 구상에 응하여 M에게 2011. 1. 28. 19,541,700원(상해보험금), 2012. 6. 26. 40,000,000원(휴유장해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M가 원고와 C,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1835)에서 "원고와 C, B는 각자 M에게 72,031,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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