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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단1891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0. 10. 2. 21:17경 화성시 E 소재 F 호텔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자안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원고 차량 운전자인 H가 화성시 E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J주유소 방향으로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측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K은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비골골절, 양측 눈확 파열골절 및 폐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우측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미세수부운동 장해, 언어 장해, 인지기능 저하, 경부통 및 경부 운동제한 등 후유장애(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는 K의 치료비로 2010. 11. 29.부터 2012. 4. 17.까지 69,781,810원, 2012. 3. 28.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4,68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금으로 2010. 12. 31. 피보험자 A에게 직불치료비(이송처치료) 458,3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피고에게 2011. 1. 28. 19,541,700원(상해보험금), 2012. 6. 26. 40,000,000원(휴유장해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H에 앞서 K이 A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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