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3. 10.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출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경추 제4-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장해 담보 보험금으로 27,981,4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8,600,260원을 환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2. 22.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장해 담보 보험금으로 27,981,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