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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3403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544,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C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2012. 12. 1. 05: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성남방향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D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상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 소유의 E 마이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배추 등 채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B의 과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과 상대 차량 중 어느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양측 모두 전방이나 측방,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좌로 굽은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부분과 3차선으로 진행하던 마이티 차량 좌측 부분이 거의 나란히 부딪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마이티 차량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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