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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단1818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031,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0. 10. 2. 21:17경 화성시 F 소재 G 호텔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 H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자안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B가 화성시 F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J주유소 방향으로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K은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비골골절, 양측 눈확 파열골절 및 폐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우측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미세수부운동 장해, 언어 장해, 인지기능 저하, 경부통 및 경부운동제한 등 후유장애(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40.14%이다. 라.

원고는 K의 치료비로 2010. 11. 29.부터 2012. 4. 17.까지 69,781,810원 갑 제8호증(보험금지급내역서)에서 K에 대한 대인배상 항목(인003) 중 ‘병원치료비’ 및 ‘원회처방, 기타’로 지급된 금액만을 합산한 금액이다

('비용‘ 및 ’전담자수수료‘로 지급된 금액 합계 260,600원은 제외함). 을 지급하였고, 2012. 3. 28. 피해자 K의 과실비율을 30%(안전벨트 미착과 호의동승으로 인한 과실 참작)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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