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8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6:30 경 서울 중랑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가 빌린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