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2』 피고인은 2016. 5. 2.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눈깔을 도려낸다.
” 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F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그 종업원의 상의에 커피를 뿌리고,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또 다른 손님 G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 내들고 “ 사시미를 뜬다.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94』 피고인은 2016. 11. 4. 18:30 경 원주시 H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빌려 간 돈 4만 원을 갚으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자신을 집 밖으로 내쫓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폭행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