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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5: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별관 154호 형사 조정실에서, 피해자 B( 여, 41세) 과 함께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정이 자신이 원하는 데로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때리고 마시던 커피를 피해 자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양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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