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가 분양 사무실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사무실의 부장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가 분양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으나 몇 달째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던 상태였다.
1. 피고인 A - 『2016 고단 4644』 피고인 A는 2016. 7. 19. 09:30 경 시흥시 E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B(47 세 )에게 더 이상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 주실 돈 주면 들어 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종이컵에 든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격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 12 흉추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2017 고단 46』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진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 A(49 세 )에게 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아 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분양사무소 내외부 사진 첨부, B 골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