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30 경 김제시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에 냉동설비를 해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 남, 53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