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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12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아내이고, D가 도주차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D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4: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970호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19. 23:30 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미래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 상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G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변호사의 “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관 (F) 은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니 증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서 경찰관이 목격자들은 남자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라 고 해서 증인이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운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남편 (D )에게 먼저 ‘ 선생님 운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떨구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했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 그리고 증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증인은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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