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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52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6고단30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운전했다고 대답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오, C씨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당시 경찰관이 앰프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찾는 방송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증인이 경찰관에게 그쪽으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을 향해서 방송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차 문을 열고 경찰관 두 분이 앞뒤로 탑승하여 ‘중요한 일이니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누가 운전했느냐 ’고 물었고, 증인이 ‘C 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라는 질문에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고 증인을 경찰차에 태우고서 그쪽을 향해 마이크로 피고인을 찾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경찰이 출동하고 증인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증인이 ‘C이 운전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운전자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라고 말하고, C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운전자의 신원이나 행방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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