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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2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0고정179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앞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버스기사에게 앞문으로 내려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기사가 그래도 된다고 하여 앞문으로 하차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완전히 정차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증인이 앞문으로 내려도 되느냐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내릴 때 버스가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증인이 내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려고 약간 서서히 움직이던 중 문이 열려서 증인은 내리다가 접질러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도 아파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기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기사가 증인을 쳐다봤습니다. 서서 아프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라는 등으로 대답하고, “증인은 차가 움직이는 중에 내렸다고 했는데 증인이 내리게 되면 차가 앞으로 가니까 운전기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 않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완전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섰는데 서서히 진행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내린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중임에도 B이 갑자기 버스를 운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져 다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양측 무릎 부위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나 B이 운행하는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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