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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81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피고인이 인사를 하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왼쪽, 피고인이 오른쪽에 서서 나란히 함께 걸어갔는데, 골목길을 돌아 ‘이마트 가는 길’ 이라고 되어 있는 부근 인도에 올라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You are so sexy’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없으며, 진술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도 없다.

피해자는 추행 당한 직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외국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쳤다‘는 글을 올렸고, 아버지에게도 외국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했을 수는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는'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큰길로 접어들 때 차량이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와 놀라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고인의 팔꿈치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에 부딪친 것 같다

'고 주장하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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