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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검사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뺨을 맞자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H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과 F가 함께 앞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왜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냐고 물었더니 피고인과 F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억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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