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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67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2. 5.경에 한국에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0:55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You are so sexy"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상대 사건정황 청취, 범행현장 지도자료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장면, 페이스북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피고인이 인사를 하기에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길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You are so sexy."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범인으로 지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③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자신의 친구들과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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