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2:02경 오산시 E에 있는 F 내부 복도를 걸어가던 중, 11호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G(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지고, 같은 날 22:20경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11호실에 들어가 상황을 재현하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히거나 11호실 안에 들어가 사과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주점 11호실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일행 H,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이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추행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피해자 등이 이를 오해하였을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