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9:40 경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화수분 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적 농협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6.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D, E 앞에 있는 중리 교차로를 중동 교 방면에서 광 암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광 암 교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100,038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