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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8:25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8: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구미 대교 방면에서 광 암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현대 5 톤 트럭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광 암 교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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