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고,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23:00 경 광주 북구 대자로 87에 있는 운 암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56번 길에 있는 광 암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 경 광주 북구 대자로 53 광 암 교 앞 도로에서 위 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광주 북부 경찰서 D 경장 E에게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23. 23:20 경 광주 북구 대자로 53 광 암 교 앞 도로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제 1 항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 사항을 묻자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F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주 취 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F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경 장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이 제 1 항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