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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6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0:5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중리 2 교 위 도로를 3 공단 부영아파트 쪽에서 원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의 오른편에는 인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서 차량의 우회를 지시하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삼천 궁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리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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