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7:00 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 3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 율리 석적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 율리 석적 농협 앞 도로를 광 암 교 쪽에서 우방 신천지 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석적 농협 쪽에서 광 암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