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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2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7:15 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근처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원룸’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장곡 초교 방면에서 광 암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58 세) 운전의 J K5 택시 후면 부를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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