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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40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4: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가명)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도로 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 도망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넘어 뜨린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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