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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2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저녁에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그 근처인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방 ’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6. 24. 04:00 경 위 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그 곳 쇼 파 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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