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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3-4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일 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사진, 수사보고( 범행 당일의 피의자의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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