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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2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9:3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소개팅으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을 처음 만 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조용한 곳에서 한잔 더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같은 날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애무하고 양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 인의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H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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