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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33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의 남자 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선후배 모임에서 한 차례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 경에서 04:00 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2 층 거실에서 선후배 모임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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