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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6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54]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1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백화점 10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모듬전채, 짬뽕, 고량주를 주문하여 합계 8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내가 회장 친구다. 회장을 데려와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052]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술집,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술, 음식 등을 주문하고, 2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21:0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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