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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9고단57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05: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팔꿈치로 내려쳐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 00: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2019.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1병, 소주3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9.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1:5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병, 칵테일 8잔,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00: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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