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13:30 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생선 백반 1개 (6,000 원) 소주 1 병 (4,000 원) 을 주문하여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18:30 경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 (6,000 원), 소주 2 병 (8,000 원) 을 주문하여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58』 피고인은 2018. 5. 22. 22: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참소라 안주 하나와 소주 두 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