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위 H 3층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상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인 ‘I’의 원장으로서 위 I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보호ㆍ교육하는 사람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에 위 H 3층 원장실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J(11세,여)가 대변을 바지에 쌌다는 이유로 ‘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00경 위 H 2층 ‘K(장애인을 주간에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교육하고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거실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L(17세)가 다른 원생들의 과자를 훔치고 K 장판을 뜯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폭행 및 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I’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M(32세,여)이 팬티에 묻은 분비물을 먹는 등의 지저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에서 2.경 사이의 21:00경 위 ‘I’ 거실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N(22세,여)가 벽을 보고 서 있는 체벌을 받던 중 고집을 부리며 재활교사 O와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돈이 없어 시설비도 못내면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경까지 K 또는 H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