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을 가르치는 사회재활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17:00경 위 E 2층 배움터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21세, 남)의 볼을 깨물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치아 자국이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일자미상 10:00-10:30경 위 E 2층 배움터 거실에서 명상의 시간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G(25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에서 8.경 사이 21:00경 위 E 3층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15세, 여)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숟가락으로 마늘, 고추, 양념장을 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숟가락으로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을 가르치는 사회재활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E 3층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15세, 여)를 상담실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6:00경 위 E 3층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담실 옆방으로 피해자 H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