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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3구합7392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5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2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아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1) 부천시 소사구 E 구거 912㎡ 2) 부천시 소사구 F 전 238㎡ 3) 부천시 소사구 G 임야 665㎡의 1/2 지분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손실보상금 : 314,916,420원(= 토지 보상금 313,066,420원 지장물 보상금 1,85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평가(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E 구거 286㎡ 128,700,000원 E 구거 626㎡ 88,892,000원 2) F 전 143㎡ 58,487,000원 F 전 95㎡ 12,825,000원 3) G 임 665㎡(×1/2 30,257,500원

마.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1966년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부천시 소사구 E 구거 912㎡ 중 1) 107.5㎡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2) 804.5㎡는 경작지인 밭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법원 감정인 감정평가사 H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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