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휴업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시흥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호, 2012. 4.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이전 목적물 : 시흥시 B 소재 ‘C’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손실보상금 : 합계 231,915,000원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피고는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1451호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중 원고의 세금체납액 177,578,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336,350원을 공탁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233,155,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시흥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