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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3구합147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1. 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E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F 낚시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보상(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3. 13.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영업보상금 14,10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169,964,1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영업보상 및 영업시설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영업보상금 23,957,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173,395,16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13,28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법원감정인과 이의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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