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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구합58014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82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파주운정3택지 (3구역<3차>)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동패동 364-3 토지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49,603,790,250원 (= 토지 48,786,309,700원 지장물 817,480,550원)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50,129,018,450원 (= 토지 49,310,702,900원 지장물 818,315,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54,382,841,800원 (= 토지 53,505,181,500원 지장물 877,660,3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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