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기된 양육비 청구가 민법 제837조 제2항 소정의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 중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1994. 12. 21. 여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화되던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5. 6. 5. 이혼에 합의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불륜관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청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위 약정은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창문을 깨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칼을 청구인의 목에 들이댄 채 위와 같이 약정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5. 6. 5. 위 약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하되, 그 양육비로서 여수시 여서동 소재 현대아파트 108동 7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19,000,000원(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기거하던 아파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1995. 2. 5.이고 임대기간은 1년임) 중 금 15,000,000원의 보증금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은 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 참조).
그런데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들이라는 것이므로 그 수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한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이외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심이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구 송정동 840의 24, 같은 동 840의 26 대지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 및 점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협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협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