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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2. 24. 자 83드1943 제1부심판 : 항소
[양육비등청구사건][하집1984(1),760]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

심판요지

청구인이 남편이었던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혼시의 협정에 따라 1세된 아들을 맡아 3년여 동안 양육하여 왔고, 게다가 피청구인은 그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1남까지 출산하였다면 위 협정에 따른 양육자를 피청구인으로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양○석

주문

1.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양우진(남, (생년월일 생략))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3. 7.분부터 청구외 양우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에 돈 15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3. 7.분부터 청구외 양우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같은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증인 노숙현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피청구인은 이것이 피청구인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로 알게되어 1978. 5. 10. 결혼식을 올리고 1979.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생년월일 생략) 아들 양우진(이하 위 청구외인이라고 한다)을 출산한 사실, 그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고 불화가 심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980. 5. 19.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위 청구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맡아서 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시에는 피청구인은 그 수입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청구인은 같은달 30까지 피청구인과의 인관계 해소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달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같은해 6. 11.피청구인이 이를 본적지에 신고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실, 그후 위 청구외인은 지금까지 청구인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과 이혼한 후 같은해 10. 27. 청구외 윤정희와 결혼하여 1981. 11. 18. 그 사이에서 1남을 출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82. 10.경부터 5회 가량에 걸쳐 위 합의에 따른 위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받고도 1980. 5. 19. 이후의 양육비를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협의 이혼당시에 자기는 위 청구외인의 양육을 맡겠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잠정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한국적인 실정에서 보나, 위 청구외인의 장래를 위해서나 부인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양육청구를 거절하면서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혼시 약정에 따라 지금까지 위 청구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및 피청구인은 청구외 윤정희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1남을 출산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달리 위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앞서의 협정을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여기에다가 위 청구외인의 연령,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생활태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위 협정의 변경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위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계속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혼합의시의 약정에 따라 위 청구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합의시에는 피청구인의 수입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만 합의하였을뿐 그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외인의 부인 피청구인은 민법 제8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합의된 청구인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 양육비의 수액에 관한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월 평균수입이 적어도 돈 300,000원 이상은 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을 지금까지 그 자력으로 별탈없이 양육하여 온 사정에 다가 당사자들의 각 연령, 직업, 현재의 가족상황과 생활정도, 위 청구외인의 연령, 성별등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위청구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1983. 7. 분부터 위 청구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에 돈 150,000원씩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 및 위 인정범위내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양육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작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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