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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1.4.26.자 2010브000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과변경
사건

2010브000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변경

청구인,항고인

최00 ( 671003 - 2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선희

상대방,피항고인

김00 ( 671016 - 1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사건본인

1. 김AA ( 970705 - 1 * * * * * * )

2. 김BB ( 000717 - 3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음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0. 10. 7. 자 2009느단00000 심판

판결선고

2011.4.26.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 7. 23. 부터 2017. 7. 4. 까지는 월 200만 원, 2017. 7. 5. 부터 2020. 7. 16. 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0. 1. 12. 부터 2017. 7. 4. 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0. 7. 16. 까지는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5. 2. 10.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06. 1. 1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 1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원문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0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로 한다. 단 합의일로부터 4년까지는 청구안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다 .

이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동안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300만 원을 매달 25일까지 지급한다. 단, 예상치 못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불한다. 청구인은 추후 영수중을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

○ 위 4년의 양육기간이 끝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양육기간의 종료로 청구인의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은 종료되며, 상대방이 양육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0 현재의 전셋집을 양육기간 종료와 동시에 처분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각 5천만 원씩 수령한다 .

○ 사건본인들이 아직 어리므로 상대방이 휴가를 오면 평창동 집으로 와서 변함없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하고 사건본인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건본인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준다 .

○ 사건본인들을 상대방이 양육하는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낳아 준 엄마 이외의 다른 여자로 하여금 양육시키지 않고, 상대방 본인도 재혼을 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동안 재혼을 하지 않는다 .

○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할 때 갑작스런 신변 변화로 정신적 · 심리적 불안, 초조함 등이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사건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결론짓는다 .

○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보고 싶어 할 경우 언제든지 서로 볼 수 있다 .

○ 청구인의 양육기간이 끝난 후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없이 할머니 등 가족으로 하여금 양육을 시킬 수 없다 .

다. 위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 1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억 4, 4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006. 1. 부터 2009. 12 .

까지 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양육비 등으로 2006. 1. 부터 2009. 7. 까지 월 250만 ~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이른바 ' 추가비용 ' 을 여러 차례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009년 8월분 양육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2009. 9. 1. 153만 원만을 지급하자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

마. 청구인은 2009. 11. 19. 위 협의에서 정한 자신의 양육기간이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과 이를 전제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 13. 이 법원 2009즈기0000호 사전처분 신청사건에서 " 이 사건 확정시까지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2010. 1. 말부터 이 사건 확정시까지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 씩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즉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한다 "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이와 동시에 청구인은 위 사전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이 휴가 때 찾아와 변함없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하는 등 사건본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도 청구인 이외의 다른 여자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시키지 않기로 한 것은 상대방이 장차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위 전제조건을 위반하였고 , 심각한 경계성 장애아였던 ' 을 포함한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정성어린 보살핌 아래 잘 자라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현재 상태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한다 .

2 ) 상대방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다만 4년 동안만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그동안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상대방은 위 합의에 따라

양육비 등을 꾸준히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접촉을 차단해 오다가 결국 양육기간이 지나자 위 합의를 어기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민법 제837조 제1, 2 항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판단

1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나, 가정법원은 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 민법 제837조 제1 내지 5 항 참조 ),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보다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대로 모친인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다소 두렵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양육 하에 있으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사건본인 김AA은 지능지수가 86에 불과하고 사회성도 낮은 수준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은 물론 특수교 육,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하고, 현재 상태대로 청구인이 계속 양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 김AA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대방은 그동안 사건본인들과의 전화통화, 면접교섭 등 접촉을 원활하게 해 오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상대방과 청구인의 불편한 관계, 청구인의 접촉차단, 잦은 외국 출장 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의 양육의지가 부족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⑤ 상대방이 청구인보다 경제적 형편이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의 지급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이상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한 점, ⑥ 이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양육 상황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의 양육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2 )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이상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청구인과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건본인들의 교육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건본인 김AA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등으로 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그동안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각 사건본인별로 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심문종결일 다음날인 2011. 7. 23. 부터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 7. 23.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별로 월 1, 0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 판 장 판 사 손 왕 석

판사 이은 정

판 사 사 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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