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8. 7. 27.자 2017느단200625 심판
[양육비]
사건

2017느단200625 양육비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병

2. 정

주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건의 2016. 6. 13.자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2028. 1. 25.까지는 월 1,038,600원, 그 다음날부터 2030. 5. 25.까지는 월 519,3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7.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 2.경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한다. 3.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모 A는 2016. 2. 19. ‘4. 위 1, 2, 3항의 청구인이 납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A가 부담하였고, 그 총 금액이 5,000만 원임을 청구인은 인정한다. 5. 다만, 청구인이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대로 지킬 때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A는 위 4항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되, 위 협의이혼 합의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A의 위 4항의 금원 청구에 이의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16. 6. 1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 8. 5.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3. 23.부터 2017. 3. 4.경까지 피부관리샵에서 마사지보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급여로는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 3. 6.경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부모는 치료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2017. 11. 경부터 기초생계급여비 및 기초주거급여비로 월 921,4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사. 상대방은 2013. 8. 29. 4억 4,000만 원에 취득한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상대방은 2017. 7.경 노래방을 개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면 월 수입은 100만 원 정도이다.

2. 판단

가.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양육비 일시금을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 A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위 채무는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여서 부부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혼할 무렵 마사지보조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자력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2017. 3.경 중증근무력증의 발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치료비로도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나. 양육비의 지급시기와 액수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 건강,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변경되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7. 27.

판사

윤재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