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등][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판시사항

가.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837조의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부간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80.4.21. 협의이혼한 후 그 사이에 출생한 자인 청구외 1의 양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이루어진 바 없이 사실상 남편인 피청구인이 양육하여 오다가 청구외 2와 재혼하였는데, 그 후 1988. 봄경 청구인은 청구외 1이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생모를 찾아 다닌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이 청구외 1을 데려다 기르기로 하여 청구외 1의 전학절차에 필요한 친권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1을 기르더라도 그 생활비나 학비 등 어떠한 명목의 경제적 부담도 피청구인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1988.5.27.경 청구외 1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는 한편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1에 대한 친권포기서를 작성 교부받아 청구외 1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중학교로 전학시켜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청구외 1의 양육비를 청구인 스스로 부담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 협정 이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협정에 따라 위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양육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에 탓할 만한 허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민법 제837조의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자인 청구외 1은 아버지인 피청구인과 함께 계모슬하에서 자라다가 그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어머니인 청구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1을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전학 절차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만 할 처지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1의 양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심판시와 같은 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협정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여 불리한 처지에서 협정을 맺게 되었으리라 함은 쉽게 짐작되는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재력이 청구인에 비하여 어느모로나 우월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청구외 1의 양육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다소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심의 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위 협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위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협정 이후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칙하고 말았음은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15.선고 89르424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