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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7 2017가단2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경 원고에게 ‘총 6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7. 6. 30. 20,000,000원, 2017. 9. 30. 20,000,000원, 2017. 12. 30. 20,000,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불각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제천 시내 3개 현장의 공사를 도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무효의 지불각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제천 시내 3개 현장의 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일당, 유류비, 식대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공사의 현장을 관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부터 2016. 11.까지 4개월분 임금 9,031,264원, 2016. 8.부터 2016. 10.까지 유류비, 음료구입비 등 5,728,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등 채권 14,759,4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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