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36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9. 11.초 일자불상경 밀양시 B 주거지 내에서, C이 채무자 본인, D이 보증인으로 작성해준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250만 원씩 이백오십만 원’ 부분을 수차례 줄을 그어 삭제하고 ‘300만 원씩 삼백만 원’을 기재해 넣고, 내용에 없던 '2017-12. 15일까지 (60,000,000원, (5,950만 원'을 임의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9259 계금청구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