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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0832
크레인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4.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동생인 F는 G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및 F는 주식회사 D에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대여하여 왔다. 2) 주식회사 D은 2017.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지 불 각 서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 35,000,000) 상기 금액은 대전 H신축공사 크레인 사용료로서 상기금액을 2018. 2. 28.까지 E에게 틀림없이 지급할 것을 자인각서 ‘자이각서’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합니다. 3)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 및 F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H사옥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기중기를 대여하고 받을 사용료 내역 및 주식회사 D에서 원고 측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 관련 지급한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당시 주식회사 D이 원고 측에 대하여 미지급한 사용료 액수는 35,490,000원이었다. 발행일/지급일 권리자 사용료(원) 지급금(원) 미지급금(원) 2016. 5. 25. 원고 5,500,000 2016. 7. 8. 3,300,000 2016. 7. 10. 9,075,000 2016. 7. 30. 15,510,000 2016. 8. 25. 11,275,000 2016. 8. 31. 18,370,000 2016. 9. 8. 15,000,000 소 계 48,455,000 29,575,000 18,880,000 2016. 9. 30. F 11,880,000 2016. 10. 31. 4,070,000 2016. 11. 10. 660,000 소 계 16,610,000 16,610,000 총 계 65,065,000 45,065,000 35,49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D이 원고 및 F에게 부담할 이 사건 현장의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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