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9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2. 4.부터, 피고 B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 08:45경 피고 A에게 2013년식 BMW C 승용차량을 임대하였고, 피고 A의 남자 친구인 피고 B이 같은 날 21:40경 위 차량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서귀포시 온평리 온평포구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11. 4. 원고에게 위 차량의 전손비용 60,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1호증(각 각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는 2014. 2. 4, 피고 B은 2014.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① 위 사고차량이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 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동차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들에게 위 사고차량이 전손을 입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② 위 사고차량의 수리비가 60,000,000원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가 원고의 말만 믿고 위 사고차량의 수리비가 60,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답변서 또는 2014. 6.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