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4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9. 2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016. 10. 14. 및 2016. 10. 17.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6. 10. 17. 원고에게 일금 6,000만 원, 변제기 2016. 12. 30.,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로 된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7. 9. 23.부터, 피고 C는 2017.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