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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2008. 7. 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B가 2011. 6. 경 중국에서 전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E( 여, F 생, 지적 장애 3 급 )를 데리고 오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E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3 급 지적 장애자로서 사물 변 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여 계 부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 피고인은 2011. 8. 25 ~ 2011. 8. 30. 사이 22:00 경 원주시 G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B가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거실에서 남동생 H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당시 8세 )에게 다가가 “ 가만히 있어라

” 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가 계속 빠지자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질 입구를 확장시킨 다음 재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 2013. 6. 경 사이 오후 경 캐나다 온 타리오

주 토론토시 I 아파트 1 층 주거지에서 처인 B가 시장에 가고 없는 틈을 타, 거실에서 여동생 J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당시 9세 )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하여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라” 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치며 “ 가만히 있어 ”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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