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1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부터 다음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 쪽으로 손을 뻗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입으로 깨물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소리 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